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2. 중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일자불상 새벽시간경 인천 남동구 C빌딩 지하1층에 있는 24시간 영업장소인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 업소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 앞에 서서 “문 열어 씨발년아, 빨리 안 열면 유리창 다 깨버린다”, “이 씨발년, 너 나하고 잔거 다 알려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E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2. 22. 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2. 08:00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E 업소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 유리창 1장 수리비 5만 원 상당을 깨뜨려 이를 손괴한 다음 깨진 유리창에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업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왜 문을 열어주지 않느냐”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다리 부위를 맞게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E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2. 20:15경 D 운영의 위 E를 재차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있자 출입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E 업소 바로 옆에서 ‘G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F(51세)이 나와 “어르신, 4-5개월 전부터 이러시는데 이러시면 영업방해입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