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2. 20:0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의 집 앞 마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우스 철거작업 관련 문제를 이야기하러 찾아갔으나 피해자 소유의 개가 심하게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분 및 돌 공소장에는 ‘불상의 물건’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로 위 개를 때려 개의 눈 부분에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갤로퍼 승용차 운전석 앞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돌 공소장에는 ‘박카스 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나무 빗자루 등을 휘둘러 피해자의 거실 유리창 2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15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남의 집 개를 때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58세), 경사 피해자 G(39세)에게 '야 씨발 놈아, 너는 몇 년차야 개새끼야, 이 씨발 놈들은 좆도 모르는 것들이 지랄하고 있네, 개한테 물려서 두들겨 팼는데 뭐가 잘못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