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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19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경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107동 1820호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어 플 ‘ 헬 로 마켓 ’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45 만 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26. 17:41 경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4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18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C 이체 거래 내역서, 피해자 E 이체 거래 내역서, 피해자 F 이체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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