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19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경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107동 1820호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어 플 ‘ 헬 로 마켓 ’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45 만 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26. 17:41 경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4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18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C 이체 거래 내역서, 피해자 E 이체 거래 내역서, 피해자 F 이체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