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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7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5. 14:00 경 대전 서구 B 빌딩 1 층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 E에게 “ 내가 F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전 지역별 헬스클럽이나 식당, 옷가게 등의 광고를 모집하고 이를 책자로 만들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배부하여 수익을 내는 회사이다.

대전을 12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 당 보증금 500만 원을 투자 하면, 관리 수당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면 한 달 뒤에 바로 원금을 반환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H 계좌( 번호 : I) 로 송금 받고,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의 H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다음 날인

9. 26.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D의 고소장

1. 각 계약서, 지불 각서, D 명의 J 은행 K 계좌 거래 내역서, E 명의 H L 계좌 거래 내역서, G 명의 H I 계좌 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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