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대구 달서구 본리 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 캠핑용 그늘 막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20,000 원을 송금하여 주면 캠핑용 그늘 막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캠핑용 그늘 막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거나 택배로 송부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인 E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F) 로 2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1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각종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8,02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송치 의견서, 각 고소장, 각 진술서, 각 송금 내역서, 각 문자 메시지, 각 진정서, 네이버 카페 인쇄물, 입출금 내역서, 각 거래 내역서, 송금 확인 증, 각 사진, 각 이체 확인 증, 각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 통보, 금융거래 내역, 각 판매 게시 글, 송금 내역서, 각 영수증, 각 금융정보 조회에 대한 회신, 계좌 이체 내역, 거래 내역상 세 조회
1. 각 수사보고( 첨 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