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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5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22:2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PC 방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효자 사거리 방면에서 팔 호 광장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길가 우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ㆍ제동장치의 정상적인 조작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소유 승용차가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H A6 45 TDI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최초 충격 직후 차량 뒷부분이 좌측으로 회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 운전의 J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소유 승용차를 수리 비 약 7,180,358원, 피해자 G 소유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2,811,19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운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슬관절 부 좌상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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