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7. 20.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중앙고등학교 방면에서 입 암 6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E 골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골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주차되어 있는 F, G 오토바이 2대와 H 아반 떼 승용차를 연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2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 소유 E 골프 승용차 1대를 수리 비 합계 35,978,140원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 F 델 리 로드 오토바이 1대를 수리 비 합계 1,916,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 G MW110WH 오토바이 1대를 수리 비 합계 2,679,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L 소유 H 아반 떼 승용차 1대를 수리 비 합계 1,066,56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강릉시 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