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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2 2017고단3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24]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4. 28. 21:0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약국 앞 길을 기와집 주차장 쪽에서 청 능 로사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E 약국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타 렉스 차량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 비 2,091,142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계속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H 앞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도림 사거리 쪽에서 청 능 로사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3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 운전의 J 그랜저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그랜저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앞 쪽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K 운전의 L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가 충격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4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M 운전의 N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O에게 약 6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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