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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9 2016고단3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2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 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21: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 택 4로 11에 있는 합 정 초등학교 앞 교차로 부근 도로를 팽 성 쪽에서 안성 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이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27 세) 운전의 코란도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에스엠 3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코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D( 여, 46세) 운전의 어코드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 비 8,672,398원 상당이 들도록 프론트 범퍼 등을 부수고, 피해자 D 소유의 어코드 승용차를 수리 비 4,073,850원이 들도록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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