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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6 2015나48785
지분환급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이수화학 주식회사(이하 ‘이수화학’이라고 한다)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이 사건 호텔 206호를 임차한 임차인인데, 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이하 ‘파리크라상’이라 한다)과 사이에 가맹점계약을 맺고 위 206호에서 ‘파리바게트’ 상호로 빵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나.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호텔 104호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위 104호의 1/2 부분(104-2호)을 임차하였는데,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위 104호의 1/2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에 전차하였고, G으로부터는 위 104호의 나머지 1/2 부분(104-1호)를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에 임차한 다음 위 104호에서 ‘H’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1. 5.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 B이 운영한 파리바게트 매장을 이 사건 호텔 104호로 이전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계약서의 형태를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호텔 104호를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 형식으로 별도의 특약사항을 포함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갑 1호증)을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르면, 2014. 1. 14. 이 사건 호텔 206호 파리바게트 매장을 이 사건 호텔 104호로 옮기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는 1억 3천만 원(= 이 사건 호텔 104호에서 매장을 운영 중이던 피고 C에게 보증금 반환 등의 명목으로 지급할 6,500만 원 104호 시설비로 필요한 3,50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 가맹점비 2,000만 원)을, 피고 B은 1억 원을 각기 출자하기로 하였고, 계약 당일 피고 B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호텔 206호의 파리바게트 매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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