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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7.05 2015나6354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인용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을 인용하되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나. 판단’ - ⑵, ⑶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⑵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104호를 점유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는 C의 아버지인 사실, C은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직후부터 이 사건 건물 104호에서 횟집을 운영해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7호증, 을 제14, 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D는 F횟집의 철거보상금 중 일부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동해시 L 토지 지상에 지상 4층 규모의 M 펜션을 건축하여 2011. 5.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② C과 피고 슬하에는 2명의 자녀들이 있으며, C은 N생이고 피고는 O생인 사실, ③ C과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04호에서 영업을 시작할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 및 D, 피고의 부모인 P, Q로부터 생활비를 교부받는 등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었던 사실, ④ C이나 피고가 원고 및 D에게 이 사건 건물 104호의 사용료를 따로 지급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C과 피고는 그의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고(민법 제913조, 제974조 제1호), 원고와 D는 직계존속으로서 C의 자녀들의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며, 성년의 자(子)인 C에 대한 부양의무도 부담하는 점(민법 제974조 제1호 . ② 그런데 이 사건 건물 104호에서 횟집을 운영하기 이전 C과 피고는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자녀들을 부양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반면, 원고 및 D는 별도로 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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