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7,361,850원,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453,950원 및 각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부천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도급관리업체이고, 피고 A은 이 사건 건물 101, 102, 103, 104호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103, 104호의 임차인이다.
이 사건 건물은 1-2층은 상가이고, 3-9층은 주택으로 된 1동의 복합건물이다.
피고들은 2013. 7.경부터 이 사건 건물 101, 102, 103, 104호에 부과된 공동전기료와 일반관리비가 부당하게 계산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납부고지한 공동전기료, 일반관리비 중 일부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9호증, 을 1,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2016. 3.말까지 피고 A의 관리비 체납액은 30,419,780원(원금 23,808,550원, 연체료 6,611,230원)이고, 피고 B은 그 중 7,848,450원(원금 6,994,330원)을 피고 A과 연대하여 미납하였다.
공동전기료는 2015. 10. 18.부터 관리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의결, 동의하였다.
피고들이 소송중인 2016. 6. 450만원, 2016. 9. 3,647,309원, 합계 8,147,309원을 납부하여 연체료와 원금 일부를 상계처리하여, 그 미납액은 아래 표와 같다.
호실 공동전기료 일반관리비 부과액 101 1,801,140원 2,906,110원 4,707,250원 102 1,856,700원 3,420,910원 5,277,610원 103 2,782,180원 5,892,250원 8,674,610원 104 1,493,000원 1,933,260원 3,426,260원 7,933,020원 14,152,530원 22,085,730원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2,085,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종래 부과된 공동전기료는 1층 상가는 30%, 2층 상가는 50%, 19세대 아파트 주민은 20%를 부담하고 있어, 그 산출내역을 알 수 없다.
일반관리비 중에서 수도료와 경비에 들어가는 부분만 인정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