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I은 원고 A에게 189,795,819원, 원고 B에게 22,248,303원, 원고 C에게 41,478,433원, 원고 D에게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연수구 J건물 제601동 제1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중, 원고 A은 105, 106호에서 ‘K’이라는 상호로 동물병원을, 원고 B은 102호에서 ‘L’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원고 C은 110호에서 ‘M’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원고 D은 125호에서 ‘N’이라는 상호로 네일샵을 각 운영하였고, 피고 I은 2014. 5. 24.경부터 2015. 3. 28.경까지 103, 104호에서 ‘O’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횟집’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 F는 위 104호의, 피고 G, H은 위 103호의 소유자들로서 피고 I에게 위 각 호실을 각각 임대하였다.
나. 그런데 2015. 3. 28. 06:00경 이 사건 상가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원고들 및 피고 I이 운영하던 각 점포의 일부와 내부에 있던 물건 등이 소훼되었다
(발화지점 및 화재의 원인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뒤에서 살피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2 내지 5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라 제2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에 대하여 피고 I 및 그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에 대한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