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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21314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5,619,1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동음료 주식회사(이하, ‘이동음료’라 한다)는 2010. 1. 28. 원고와 사이에 이동음료 소유의 D 라노스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이동음료, 담보내용 ‘대인배상 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만 21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동음료의 피용인인 E(F 생으로 사고 당시 만 19세)는 2010. 7. 14. 18:25 이동음료의 같은 피용인들인 G 등 3인을 태우고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669 앞 우로 굽은 내리막길에 이르러 도평리에서 내약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밭 경계에 있는 돌덩이를 들이받고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야기함으로 말미암아 G 등 3인으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G의 아버지인 H과 어머니인 C(이하, H, C을 ‘G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10. 10. 12.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금으로 장의비 8,674,960원, 유족보상일시금 61,012,900원 합계 69,687,860원을 수령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0. 10. 29.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책임보험금(대인배상Ⅰ)으로 위 H에게 51,200,000원, C에게 48,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운전자인 E가 21세 한정운전특약에 위반되어 대인배상Ⅰ의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 따른 사망시 최고액인 1억 원)을 지급한 것이었다.

마. 근로복지공단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2726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이 사건 원고를 말한다)는 원고(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에게 192,038,700원 H 등 사망자 3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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