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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8나788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바. 소결" 부분(제5면 5행부터 10행까지)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무면허운전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 C가 무면허인 상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바, 피고는 보험약관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대인배상Ⅰ의 책임만 부담하고, 대인배상Ⅱ 손해는 면책되므로 피고는 대인배상Ⅰ의 최고액인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5,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5. 5. 12. C와 사이에 D 차량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5. 5. 12.부터 2016. 5. 12.까지, 담보종목 대인배상Ⅰ(의무),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의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 제8조 제1항 제8호에서는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대인배상Ⅱ 책임의 면책사항(이하 ’무면허 면책약관‘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C는 2010. 2. 9. 적성검사기간 도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무면허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손해에 대해 대인배상Ⅱ에 따른 책임은 면책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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