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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13 2019구합57459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2005. 3.경부터 세금을 체납하였고, 그 체납액의 합계는 2019. 5.경 기준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34건을 모두 합쳐 817,352,620원이다

(을 제2호증의 3, 을 제5호증의 2). 나.

국세청장은 2019. 2.경 피고에게 ‘고액 상습체납자인 원고는 은닉 재산을 가지고 가족의 재산을 형성하는데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체납세금에 대하여 납부의지가 없으며, 은닉재산을 통해 국외체류 가능성이 높아 향후 은닉재산을 가지고 해외로 도피할 경우 조세채권 일실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하였다

(을 제1호증의 1). 다.

피고는 2019. 2. 18.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을 2019. 2. 22.부터 2019. 8. 21.까지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을 제1호증의 3). [인정 근거] 을 제1호증의 1, 3, 을 제2호증의 3,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에게는 은닉재산을 가지고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가족관계 및 출입국 내역 원고는 배우자와 두 딸이 있는데, 배우자는 B(C생)이고, 딸은 D(E생)와 F(G생)이다(갑 제2호증). D(E생 순번 체류일 출국일 당시 나이 출국일 입국일 1 5일 만 18세 2009. 7. 12. 2009. 7. 16. 2 3일 만 18세 2009. 10. 15. 2009. 10. 19. 3 183일 만 19세 2010. 3. 26. 2010. 9. 24. 4 170일 만 19세 2010. 9. 30. 2011. 3. 18. 5 106일 만 20세 2011. 4. 2. 2011. 7. 16. 6 23일 만 20세 2011. 8. 20. 2011. 9. 11. 7 9일 만 20세 2011. 11. 19. 2011. 11. 27. 8 121일 만 21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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