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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3 2018구단9784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 1977년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으며, 2001. 3. 11.부터는 감리부 소속 상무로 근무하여 왔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9. 12. 7. 제47차 정기 노사협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임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취지의 노사간 협의를 하였다.

의결사항 임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정년 전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근 많은 기업에서 도입하 고 있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검토하여 시행할 것을 결의한다.

의결된 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임원의 정년 연장 및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시행 (2010년 1월 1일 부로 시행한다.) ① 임원의 정년을 62세에서 65세로 연장 ② 임원의 직무 및 직위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직무 및 직위를 유지 ③ 만 62세(1년차) : 임금피크 기준연봉 대비 90% 지급 ④ 만 63세(2년차) : 임금피크 기준연봉 대비 80% 지급 ⑤ 만 64세(3년차) : 임금피크 기준연봉 대비 70% 지급 ⑥ 만 65세(4년차) : 임금피크 기준연봉 대비 60% 지급

다. 위와 같은 노사간 협의에 따라 2010. 1. 1. 제정된 이 사건 회사의 ‘임금피크제 운용 규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규정들을 두고 있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임금피크제 운용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금피크제”라 함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직무를 재배치하고, 임금을 줄여 가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2. “임금피크 기준연봉”이라 함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1년 연봉으로 임금피크제 기간 중 적용할 총 연봉을 말한다.

3. “총 연봉”이라 함은 급여, 상여, 퇴직금, 제 수당 등 일체의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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