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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 06. 01. 선고 2010구합4294 판결
모친이 독립된 1세대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전1741 (2010.07.29)

제목

모친이 독립된 1세대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요지

모친은 주택 양도당시 만 88세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원고의 집 주변에 있는 병원, 약국을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모친이 독립된 1세대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세대를 합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어 1세대 2주택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42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4.

판결선고

2011. 6.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37,03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4. 20. 대전 XX구 XX동 668 대 790㎡와 그 지상 세멘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59.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1987. 11. 19.경까지 거주하였는데, 2007. 11. 21. XX에스 주식회사(이하 'XX에스'라 한다)에게 이 사건 주택을 8억 600만원에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19,649,07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와 세대를 같이하는 원고의 모(母) 이XX(1919. 7. 11.생)이 다른 주택(대전 XX구 XX동 669-1 하천 393㎡ 중 93/393 지분 및 같은 동 669-2 하천 354㎡ 중 327/354 지분과 그 양 지상 건물 63㎡, 이하 '669-2 지상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 양도에 해당하고 1세대 1 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0. 1. 2.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03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택과 669-2 지상 주택은 실제 원고 1세대, 이XX 1세대가 각 3년 이상 보유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9조에 의해 비과세하여야 한다.

2) 설령 원고와 이XX을 1세대로 보더라도 원고가 이XX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고, 세대를 합친 2006. 3.경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의해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고,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되, 그 세대원 중에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도 가족에 포함된다. 다만, 위 각 규정들 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직계존속 등으로 서 배우자 없는 자를 독립된 l세대로 보기 위해서는 배우자 없는 직계존속 등의 소득 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 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거주자와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여야 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상의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XX이 원고와 별도로 독립된 1세대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8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XX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669-2 지상 주택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국민건강 보험공단 대전XX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자필서명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2009. 11. 25.자 확인서에 '이XX은 2004. 8. 7.부터 2005. 4. 하순까지 669-2 지상 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 하였고, 2005. 5.경부터 현재까지 669-2 지상 주택에 주민등록을 하고는 있으나 연로하신 관계로 독립생계가 불가능하여 원고의 주소지인 대전 XX구 OO동 99 OO아파트 115동 301호에서 모시고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 는 이 사건 소송 중에도 이XX이 2006년 초경부터는 원고의 집인 위 OO아파트에서 주로 요양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XX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만 88세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집인 위 OO아파트 주변에 있는 병원, 약국을 이용한 점, 원고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이XX을 부양가족(기본공제 및 경로우대공제)에 포함시켜 연말정산을 한 점, 피고측에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던 황AA으로부터 '2005. 4. 22. 전입한 이후 669-2 지상 주택에 고령의 할머니가 거주하는 것을 한번도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청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나 갑 3 내지 6, 8,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윤BB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XX이 원고와 별도로 독립된 1세대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XX이 원고와 별도로 독립된 1세대를 유지 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이XX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 주택을 보유하게 되었고, 세대를 합친 2006. 3.경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가 이XX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로부터 이 사건 주택 양도일까지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 가)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원고가 자필서명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2009. 11. 25.자 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현지확인 과정에서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던 황AA의 진술 내용, 이XX은 2005. 3. 경에도 원고의 집인 위 OO아파트 주변에 있는 병원, 약국을 이용하고 있었던 점, 원고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도 이XX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연말정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나 갑 1, 3 내지 6,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윤BB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05. 11.경 이후(특히, 2006. 3.경)에야 이XX과 세대를 합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XX과 세대를 합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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