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17019
대여금등
주문
1. 피고 D은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에게 93...
이유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 E이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8. 1. 21.경 사망하여 피고 D이 E을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에게 93,472,038원 및 이 중 91,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D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돈 중 91,219,000원에서 피고 D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연체한 차임, 관리비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총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