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5.03 2018가단10690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였고, 2014. 4. 18.경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2,232,000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 C은 2014. 4. 18. 원고에게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4. 4. 2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 C은 2014. 4. 22. 원고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고, 2018. 5. 이후부터 원고에게 그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2018. 11. 27.까지 지급하지 못한 원금은 800만 원, 이자는 295,26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2,232,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C이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고, 피고 C에게 반환하여야 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향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 때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C에게 반환하여야 할 나머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