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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11 2018가단91007
양수금
주문

1. 피고 D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등의 채권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어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판결 등 참조),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7,310,000원에서 위 부동산을 인도받는 날까지 피고들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D에 대하여 갖는 차임, 관리비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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