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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121360
양수금 등
주문

1. 가.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A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 2. 28.자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갖는 보증금반환채권 중 7,706,000원을 양수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A에 대하여 갖는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게, 피고 A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8,075,000원에서 위 인도 시까지 임대차와 관련하여 피고 A에 대하여 발생한 일체의 채권을 뺀 나머지 금원을 7,706,000원을 한도로 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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