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7 2018가단581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A, B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에서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 B로부터 주문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등 채권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임대인이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므로, 결국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 B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6,000,000원에서 위 부동산을 인도받는 날까지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A, B에 대하여 가지는 차임, 관리비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를 위 인정범위에서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