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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03 2019가단75163
양수금
주문

1. 피고 G, H, I, J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유

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G, H, I, J로부터 주문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등 채권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임대인이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므로, 결국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G, H, I, J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6,500,000원에서 위 부동산을 인도받는 날까지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G, H, I, J에 대하여 가지는 차임, 관리비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G, H, I, J,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F, H: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피고 G, I, J: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G, H, I, J, F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를 위 인정범위에서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되, 원래의 임차인인 망 K의 사망으로 형제들인 피고 G 등이 망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가 일부 인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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