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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15 2013고단26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18:4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2-4 앞 도로를 중앙사거리 쪽에서 세이브존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8세)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버스의 앞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동영상 캡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치명적이고 후유증도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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