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22:50경 인천 남동구 경인로 530 소재 간석풍림오거리 교차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주유소삼거리 방면에서 석바위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E(56세, 여)의 오른 다리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두개강내 혈종제거술을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