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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5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8. 17: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길을 대구병원 방향에서 팔달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 운전의 자전거를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9. 06:16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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