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4. 3. 19. 08: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동 예원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우리부동산’ 방면에서 사직여중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우측 앞타이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사고차량블랙박스영상CD, 사고차량블랙박스영상캡쳐, 수사보고(방문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