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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86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18:15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캐슬골드파크 5단지 앞 횡단보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신호를 잘 살펴 횡단보도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11세), 피해자 D(11세)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초범, 종합보험가입,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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