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택지개발사업(B<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C, 2012. 4. 5. 국토해양부 고시 D, 2012. 12. 24. 국토해양부 고시 E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및 보상금: 별지 1 보상금 내역표의 수용대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및 수용재결 평가액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지장물이 소재한 파주시 K 전 2,3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L 전 5,110㎡도 수용되었으나 이에 대한 추가보상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가 제기되지 않아 당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아래에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아니한다.] - 수용개시일 : 2013. 7. 16.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3. 20.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 내용: 재결청구 기각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은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수용재결보상액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수용재결감정인들은 이 사건 지장물 중 수목(장미)과 전기변전실을 제외한 지장물(이하 ‘이 사건 공작물’이라 한다
을 감정함에 있어 감가상각의 기준, 감가상각률 등을 제시하지 않아 위법한 감정을 한 반면, 제1심 감정인 H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