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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4 2016구합6780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719,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2017. 10.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공공주택사업(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0. 5. 26. 국토해양부 고시 C, 2011. 10. 13. 국토해양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1. 19.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6. 1. 12. - 수용대상: 이 사건 사업 구역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별지 표 ‘수용대상’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및 원고 소유의 각 지장물 - 보상금: 이 사건 각 토지 4,824,417,950원(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 ‘수용재결 감정결과’란 기재와 같다), 원고 소유의 각 지장물 71,170,000원 - 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5.자 이의재결 - 보상금: 이 사건 각 토지 4,886,582,730원(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 ‘이의재결 감정결과’란 기재와 같다), 원고 소유의 각 지장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에이원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이의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위 감정결과를 ‘이의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라.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및 감정보완결과(이하 감정인 E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감정결과를 ‘법원감정결과’, 감정보완결과를 ‘법원감정보완결과’라 한다) - 법원감정결과: 이 사건 각 토지 4,985,302,400원[F 토지(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

) 중 일부 면적만이 대지로 이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평가함.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 ‘법원감정결과‘란 기재와 같다] - 법원감정보완결과: 쟁점 토지 1,730,145,200원(쟁점 토지 전체가 대지로 이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평가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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