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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411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8. 16:18 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C 동 앞길에서, 음란행위를 할 목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 여, 13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자전거를 멈추고 한 손으로 바지 속에서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6. 28. 16:40 경 서울 강서구 E 아파트 단지 F 동 앞길에서, 음란행위를 할 목적으로 자전거를 세워 두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를 발견하고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를 약 100m에 걸쳐 따라다니면서 바지 속에서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 자 아동복 지법위반 범행 CCTV 화면, 피의자 공연 음란 범행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4 항 [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범행의 경우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공연 음란죄로 의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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