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서울 고등법원에서 공연 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15. 9.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 18.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384』 피고인은 정신성적 장애( 성도착 증) 인 노출증으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피고인은 2017. 3. 12. 22:3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주점 내에 있던 피해자 E( 여, 19세) 이 피고인을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3. 08:40 경부터 09:05 경 사이 대전 동구 F 원룸 1 층 주차장에서, 주변을 지나던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3. 10:30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에 이르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1 층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위 건물 1 층 출입구 내에서 건물에 있던 피해자 I( 여, 19세) 등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13. 15:50 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주택 대문 앞에서 그 곳 부근을 지나던 피해자 K( 여, 19세) 가 피고인을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2267』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정신성적 장애( 성도착 증) 인 노출증으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2. 8. 10:45 경 서울 성북구 L 주차장 내에서, 길을 지나던 피해자 M( 여, 16세)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