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4 2018고단10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16:05 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상가 밀집지역 도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그 곳을 지나는 행인 D(28 세) 등이 보는 가운데,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의 공연 음란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