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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8 2014고단252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6. 01:00경 광명시 B에 있는 ‘C’ 금은방 부근 골목길에서 그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향해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손으로 문지르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3. 17:20경 광명시 광명7동에 있는 중앙도서관 부근에 주차한 D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차 창문을 내려 그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차 안을 볼 수 있도록 한 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문지르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5. 00:5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골목길에서 그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향해 바지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손으로 문지르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 G와의 전화통화)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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