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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9 2016노66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 각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특수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생계가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지체장애 4 급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화물차를 절취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이 2010. 8. 13.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5.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도 2010. 12. 22. 서울 고등법원 춘천재판 부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선고한 각 징역 6월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라 산출한 권고 형량( 징역 4월 ~ 10월) 의 하한에 가까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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