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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15 2013노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B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습으로 양양, 가평, 경주, 청도, 춘천, 강화 일대에서 늦은 밤과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피고인 B은 시정이 허술한 펜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는 수법으로 합동하여 총 21회에 걸쳐 합계 980만 원이 넘는 재물을 훔치거나 1회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횟수,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 A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집행을 종료한 지 1년 5개월여 만에 또 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이전에 피고인 A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저질러 1회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나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그 피해자에게는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생활고에 따른 소위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 B은 범행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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