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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노250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특수 절도 범행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특수 절도 범행도 위와 같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6개월이 경과되기 전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특수 절도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B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특수 절도 범행에 나아간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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