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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7 2015노1227
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C : 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J, P와 합의한 점, 피해자 E의 피해품은 모두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함께 혹은 각자 수차례 점포 등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피해자 F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 내용,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절도 내지 폭력 범행으로, 피고인 C은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피고인 A은 살인미수죄로, 피고인 C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각각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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