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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10 2016노17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몰수,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B는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최근 심근 경색 수술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2013. 11. 19.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9. 18.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게임 물 환전행위는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므로 엄히 처벌하여 근절시킬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수익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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