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1 2017노5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폭력을 가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B은 2009. 8. 12.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3.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절도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범행은 청각 장애인 인 피고인들과 피해자 F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만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F의 치료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 금을 납부하였고, 피해자 F을 위하여 손해배상 명목으로 200만 원씩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A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절도 피해자 I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