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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고정28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에서 닉네임 'D '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10:2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에 닉네임 ‘D' 로 접속하여 '11 월 19일 E가 우리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 라는 피해자 E를 칭하는 글에 ' 깡패보다 한 양아치 같은 짓' 이라고 욕설 댓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1. 15: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하하고 피해 자를 욕설하는 내용의 댓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 조, 제 37 조, 제 38조

나.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28. 피해자의 고소 취소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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