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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7 2017노14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에 대한 사기 고소 사건은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체 공개 글로 다분히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이 사건 댓 글을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닉네임: C) 은 2016. 10. 22. 19:48 경 및 19:55 경 인터넷 가죽 공예 정보 공유 커뮤니티인 ‘D’ 네이버 카페에서 피해자 E( 닉네임: F)에게 돈을 빌려 주고 받지 못한 G( 닉네임: H) 의 “I” 라는 제목의 글에, "H 님이 F에게 사기 당한 돈을 보충하라는 돈이 아니라 ( 중략) F은 돈으로 표현한 사람들의 믿음과 신뢰를 배신했잖아요

( 중략) F은 사람들의 돈을 떼먹은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믿음과 신뢰까지 배신한 거에요"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닉네임을 가리켜 공공연하게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 이 사건 댓 글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G의 글에 답 글 형식으로 기재한 것으로서, 그 주된 내용은 G에 대한 위로 글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진행한 공동 구매로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카페 회원 등에게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의 의견을 다른 카페 회원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진술한 점, ㉢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수회 공동 구매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 중 일부 공동 구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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