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94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의 회원이며 닉네임 'B '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11:57 부터
3. 31. 23:55 사이에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한성 노트북 판매 게시 글을 올려 피해자 C(34 세, 남) 이 닉네임 'D '으로 ' 조심하시길 작성자 글 보기 해보니 화려하네요
' 라는 댓 글을 작성하자, 'C 나대지 말 아라.. 응 할 말 있으면 번호 까 응 , 엄마.. 오래오래 살라고
엄마 팔고 사니 욕 좀 개 쳐 먹어야 되겠다 너는 사람 잘못 건들였어 새끼야, 멍청한 새끼야 답답하네
' 라는 댓 글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댓 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댓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고 나라 피해 캡 쳐 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