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24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465】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전동 릴 수리 차 방문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30. 14:43 경 많은 낚시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 ‘E’ (F) 자유 게시판에 닉네임 ‘G’ 로 접속하여, “D 역시 나쁜 곳 였네요

” 라는 제목으로 “ 불친절하고 돈에 환장한 업체가 D 입니다

절대 가지 마세요” 라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 글을 올리고, 고소인이 운영하는 다음 카페 ‘D’ 화면을 캡 쳐 하여 상호를 공개하고, 추가로 주식회사 윤성 거래 명세서 사진을 올리고 “ 윤성에서 베어 링 2개 부품과 공임 대략 60,000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D에서 14만원 달라고 해서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윤성 담당자에 의하면 부품 값만 80,400원이고, 공임 비는 30,000원 상당이며, 피고 인도 위 60,000원에 공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 01:37 경 많은 낚시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H’ (I) 사이트 자유 게시판에 닉네임 ‘G’ 로 접속하여 ‘D 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 라는 제목으로 위 1 항 등의 네이버 카페 ‘E ’에 올렸던 글을 그대로 복사한 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5. 12. 2. 00:27 경 ‘J’ 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과의 댓 글 논쟁에서 “ 반대로 제가 이해 안 가는 것이 1) 세척만으로 정비해결 요구 거짓말 6) 여기 저기 동일 피해자 같은 의견 항의 발생 J 님이야 말로 왜 위와 같은 D 사정의 잘못은 언급이 전혀 없고 ” 라는 댓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일 피해 고객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