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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802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1. 12. 12:49 ~12 :5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B에 닉네임 ‘C '으로 접속하여 “D“ 이라는 제목의 글에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하여 ” 징한 놈들 이사도 안 가나 으 휴. 청 라에 오래도 사네“, ” 청 라 쁘 락치“ 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7. 10:4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B에 닉네임 ‘C '으로 접속하여 “I“ 이라는 제목의 글에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하여 ” 청 라의 쓰레기들이 신세계 착공도 지연시키려고 주민 분란 일으키거나 구도심 쪽 상인 회 붙어서 쁘 락치 짓 하는 거 아닌지요.

“ 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 단

가. 사 유 : 피해자들과 합의

나. 적용 법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다. 결 론 :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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