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 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이다.
(2)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막았던 적은 있지만, 이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제 1 면 마지막 행( 주문 제 1 행) 의 ‘ 벌 금 2,000,000( 삼백만) 원’ 은 ‘ 벌 금 2,000,000( 이백만) 원’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