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5노1367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피고인은 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설령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몸싸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②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 F는 이 사건 상가 201호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 F에 대한 승계집행 문이 없는 상태에서 2014. 10. 1. 이 사건 상가 201호에 대한 인도 명령이 집행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인도 집행은 위법하므로, ㈜ F는 여전히 점유자에 해당하고 그 직원인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3 조에서 정한 자구행위에 해당하며, 설령 자구행위의 정도를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폭행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의 점) ① 법원의 강제집행의 효력은 그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