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을 밀치자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을 뿐이어서 형법 제 20 조에서 정한 정당행위 또는 같은 법 제 21 조에서 정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 장면이 담긴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팔로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을 밀치자 피고인이 단순히 이를 뿌리치는 데 그치지 않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목을 잡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찰과상과 타박상이 확인되는 점, ③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정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 행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위 증 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