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옷을 찢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4일 동안 진정 실에 수용되어 있었고, 금속 보호대 등을 착용한 상태로 거동이 제한되어 상당히 불편한 나머지 옷을 찢은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한 상태에서 불편함을 줄여 보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관복 바지 1벌과 반팔 티셔츠 1벌을 손으로 찢어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도관의 인원 점검에 불응하고 교도관의 업무를 방해하여 규율에 따라 진정 실에 수용되고 금속 보호대 등을 착용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규율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 당하는 것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처벌이어서 피고인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고, 교도소 내의 기강 확립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그런 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 녕 답답하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공용물 건인 관복을 찢어 버린 행위는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고, 부당한 침해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 방위에...